이진복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연루된 이른바 ‘공천개입 의혹’을 수사해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사건을 검찰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정원두)에 배당됐다.

공수처 수사4부(부장 이대환)는 지난달 15일 이 사건을 대검찰청으로 이첩했다. 공천개입 의혹의 주된 혐의인 공직선거법 위반이 공수처 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 때문이다. 대검은 이후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넘겼다. 공수처법은 피의자나 피해자, 사건 내용과 규모를 판단해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하는 것이 적절해 보이면 공수처가 해당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앞선 지난해 5월 문화방송은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대통령실의 공천 개입을 시사하는 발언이 담긴 녹취 내용을 보도했다. 녹취에는 태 의원이 보좌진에게 “(이 전 수석이) 당신이 공천 문제 때문에 신경 쓴다고 하는데 당신이 최고위원(으로) 있는 기간(에) 마이크를 잘 활용해서 매번 대통령한테 보고할 때 ‘오늘 이렇게 (발언) 했습니다’라고 정상적으로 (보고가) 들어가면, 공천 문제 그거 신경 쓸 필요 없다(고 말했다)”라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이에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같은 달 윤석열 대통령과 이진복 전 수석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전광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