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 거품을 제거하는 데 쓰는 첨가물을 말기 암 등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고 속여 판 업체들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9일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식품첨가물인 이산화규소를 말기 암이나 골다공증 치료에 효능이 있다며 섭취가 가능한 것처럼 광고·판매한 업체 10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들 업체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요청하고 고발 조치했다고 전했다.  

식약처가 적발한 내용을 보면, 식품첨가물제조업체 일부는 홍보용 책자에서 이산화규소를 “말기 암 환자나 중증 환자의 경우 물 1리터에 원액 50~60㎖ 정도 희석해 음용한다”라고 섭취 방법을 설명했다. 또 “고혈압 정상, 암세포 사라짐, 골다공증 해소” 등에 효능이 있다고 부당 광고한 사례도 있었다.

이산화규소는 거품제거제, 여과보조제 등으로 쓰여 식품에 넣을 수 있지만 직접 섭취하는 목적으로 쓸 수 없는 식품첨가물이다. 자동판매기용 분말 가공유크림 등 제조에 쓰인다. 식약처는 “이산화규소는 일일섭취허용량을 정하고 있지 않을 정도로 인체에 안전하다고 할 수 있다”면서도 “질병 치료제로 오인‧혼동하여 섭취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이정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