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보호외국인을 상대로 ‘새우꺾기’(두 손과 발을 뒤로 결박한 자세) 등 가혹행위를 한 데 대해, 국가가 피해자에게 100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독 김영수 부장판사는 9일 보호외국인 ㄱ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ㄱ씨에게 100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난민신청을 위해 한국에 온 ㄱ씨는 체류기간을 연장하지 못해 2021년 3월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뒤 화성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됐다. ㄱ씨는 보호소 생활 중 직원들과 마찰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독방으로 된 특별계호실에서 새우꺾기 자세로 격리돼 사실상 고문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ㄱ씨 대리인단이 확보한 특별계호실 시시티브이(CCTV) 영상에는 보호소 공무원들이 ㄱ씨에게 헬멧 형태의 머리보호대와 뒷수갑을 채운 뒤 두 발과 손 등을 뒤로 포갠 채 포승줄로 묶어 둔 장면이 촬영됐다. 이런 사실은 2021년 9월 처음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다.

ㄱ씨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고, 인권위는 법무부에 ‘화성외국인보호소 소장과 직원들에 대해 경고 조치 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이후 법무부는 진상조사를 진행하고 “(ㄱ씨에 대해) 법령에 근거 없는 방식(새우꺾기)의 보호장비 사용행위, 법령에 근거 없는 종류의 장비 사용 행위 등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ㄱ씨를 대리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김지림 변호사는 선고 후 기자회견에서 “국가의 이름으로 ㄱ씨에게 행해진 폭력이 명백한 위법이었음을 명시적으로 알린 판결”이라고 밝혔다. 시민단체 연대체인 이주와구금대응네트워크는 “원고에게 행해진 위법행위들을 살펴보면 출입국 관련 기관에서 독방 구금, 강제력 행사 등이 얼마나 체계없이 함부로 이뤄졌는지 엿볼 수 있다”며 “취약한 지위에 있는 외국인에게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지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