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병력부족에 시달리는 우크라이나가 죄수를 사면한 뒤 참전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의회는 8일(현지시각) 형기가 3년 미만 남은 재소자를 군에 입대하는 조건으로 사면하는 법안을 의결했다고 미국의 뉴욕 타임스가 보도했다. 다만 살인과 성폭력, 국가안보 훼손 등 무거운 범죄를 저지른 재소자는 제외된다.

표결에는 전체 의원 330명 중 279명이 참여해 과반이 찬성했다. 반대는 없었으며 기권 11명, 투표 불참 40명이었다. 법안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집행된다.

이런 조처는 최근 러시아군에 밀리고 있는 우크라이나군의 부족한 병력을 보충하려는 고육책이다. 우크라이나는 지난달에도 병역법을 개정해 징집 가능한 나이를 27살에서 25살로 낮춘 바 있다.

집권당인 ‘인민의 종’ 대표인 올레나 슐리악은 소셜미디어에 “우리보다 더 많은 자원을 가진 적과 치르는 전면전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은 모든 힘을 한데 모으는 것”이라며 “이번 법은 우크라이나 국가를 보존하려는 우리의 노력을 담은 것”이라고 말했다.

2022년 2월 시작된 전쟁이 3년째로 접어들면서, 우크라이나군은 무기 등 물자뿐 아니라 병력에서도 심각한 부족 현상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 2월 그동안 우크라이나군 3만1천명이 전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미군 당국자들은 지난해 여름 우크라이나군 전사자가 거의 7만명에 이를 것이라는 추정을 내놓은 바 있다.

우크라이나 동부 전선의 군지휘관인 유리 소돌 장군은 지난달 우크라이나 의회에 출석해 심각한 병력 부족을 토로하면서 “우리군 병력이 러시아군의 7분의 1도 못 되는 곳도 있다”고 증언했다.

현지 언론에서는 이번 법안 제정으로 죄수 1만5천명~2만명을 병력으로 동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앞서 러시아도 지난해 여름 재소자를 사면해 군에 입대시키는 제도를 도입했다.

박병수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