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법원이 2019년 홍콩 민주화 시위 때 반정부 시위곡으로 불린 노래의 사용을 금지하자 미 국무부가 “심각한 우려”를 밝혔다.

매슈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은 8일(현지시각) 브리핑에서 홍콩 항소법원이 ‘홍콩에 영광을’(글로리 투 홍콩)이라는 노래를 금지한 것에 대한 질문에 “우리는 표현의 자유를 포함한 홍콩 인권 및 근본적 자유 보호의 계속된 잠식에 대해 여전히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이 노래를 금지한 결정은 정보와 생각, 상품의 자유로운 교류를 보호하는 독립적인 사법부를 가지고 있다고 이전에 자부했던 한 도시(홍콩)의 국제적인 명성에 대한 최근 타격”이라고 말했다.

‘홍콩에 영광을’은 2019년 홍콩 민주화 시위 때 많이 불린 노래로, 홍콩의 민주주의와 자유가 회복되기를 바란다는 내용이 담겼다.

홍콩 항소법원은 이날 “금지 명령이 필요하다는 홍콩 법무부 평가를 받아들인다”며 ‘홍콩에 영광을’의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홍콩에서 이 노래는 어떤 방식으로든 연주되거나 방송·인쇄·출판될 수 없게 됐다. 이에 대해 폴 람 홍콩 법무장관은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며 “정부는 국가 안보를 보호하기 위해 언론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홍콩 법무부는 지난해 6월 선동적 의도가 있다며 고등법원에 이 노래를 금지해 달라는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후 법무부의 항소가 이뤄졌고, 결국 이날 금지 결정이 내려졌다.

국제 대회나 행사 등에서 이 노래가 중국 국가와 혼동돼 사용되기도 했다. 2022년 인천에서 열린 국제 럭비 대회의 한국·홍콩 결승전에서 중국 국가 대신 이 노래가 연주돼 논란을 빚기도 했다. 당시 대회 조직위가 사과했으나, 홍콩 정부는 강력하게 항의했다.

홍콩 정부는 2019년 홍콩에서 중국 국가가 야유를 받자, 이를 처벌하는 법안을 만들기도 했다.

베이징/최현준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