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3월부터 국내 상장 주식을 하루 12시간 거래할 수 있게 된다. 지금보다 주식 거래 시간이 확 늘어나는 셈이다.

금융위원회는 9일 이런 내용의 ‘대체 거래소(ATS) 운영 방안’을 공개했다. 대체거래소는 현재 국내 상장 주식 거래를 독점하는 한국거래소와 경쟁할 ‘제2의 증권거래소’다. 지난해 7월 금융투자협회 및 증권사 등이 공동 출자한 넥스트레이드가 금융 당국의 예비 인가를 받았다.

넥스트레이드 쪽은 올해 말 본인가를 신청해 내년 3월 초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실제 서비스를 시작하면 비트코인을 여러 코인 거래소 중 하나를 골라 거래할 수 있는 것처럼, 주식 역시 거래시장을 직접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넥스트레이드의 거래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하루 12시간으로 정했다. 현재 한국거래소의 정규 거래 시간(시간 외 거래 제외)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30분까지 하루 6시간30분이지만, 앞으로 거래 시간이 5시간30분 늘어나는 것이다.

넥스트레이드의 출범 초기 거래 대상은 시가총액이 크고 유동성이 높은 코스피(유가증권시장)·코스닥 800여 종목이다. 금융 당국은 법규 개정을 거쳐 상장지수펀드(ETF)와 상장지수증권(ETN)의 거래도 허용할 계획이다.

투자자들은 한국거래소와 대체 거래소 중 자신의 주문을 처리할 시장을 직접 선택할 수 있다. 만약 선택하지 않으면 투자자에게 가장 유리한 시장으로 주문이 자동 제출된다. 투자자 대신 주문을 내는 증권사가 고객을 위한 충실 의무인 ‘최선 집행 의무’에 따라 고객의 거래에 가장 유리한 거래소 쪽에 주문을 전달해야 한다.

대체 거래소의 가격 변동 폭(±30%)과 거래 정지·서킷브레이커·사이드카 등 시장 안정 조처, 거래 결제일(거래일+2일) 등은 한국거래소와 같다. 넥스트레이드는 증권사로부터 받는 매매 체결 수수료를 한국거래소 대비 20∼40% 인하해 거래 비용을 절감할 예정이다.

이 밖에 호가 종류도 확대한다. 기존 시장가 및 4가지 지정가(일반·최우선·최유리·조건부)에 더해, 최우선 매수·매도 호가의 중간 가격으로 가격을 자동 조정하는 ‘중간가 호가’와 특정 가격에 도달하면 지정가 호가를 내는 ‘스톡 지정가 호가’를 추가할 계획이다.

박종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