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단체를 운영하며 받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횡령해 재판에 넘겨진 지방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9일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소속 정토근 안성시의회 부의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 부의장은 안성지역 장애인 관련 단체장으로 재직하며 안성시로부터 장애인 자립생활사업비 등의 명목으로 받은 2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횡령한 돈을 개인 사업장인 애견테마파크 조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법원 판결로 정 부의장은 의원직을 잃게 됐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의 경우 벌금 100만원 이상, 그 외 형사사건의 경우 금고형 이상이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비례대표인 정 부의장이 의원직을 상실함에 따라 국민의힘 비례대표 후보 2번이었던 박근배씨가 의원직을 승계받는다.

이정하 기자